nanocomi 2023.10.06 14:58

대체공휴일이 좀 헛갈림

 

<일, 월, 화, 수, 목 요일까지 주5일(40시간) 근로자라 가정할 경우>

 

아래 달력과 같이 12일(일), 13일(월)은 정상적인 근로라 할 수 

있겠으나 (100% 임금)

 

어린이날(5일, 일요일)과  대체휴일(6일, 월요일) 모두 

휴일 근로로 봐야 하는지, (150%임금)

 

아니면 어린이날만 휴일근로로 보고 (150%임금)

대체휴일날은 정상근로로 봐야 하는지? (100%임금)

 

                                       2024년 5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5                     6              7              8              9              10              11

(어린이날) (대체휴일)

 

12                 13            14             15             16              17             18

 

 

=== 즉, 임금을 어떻게 책정해야 하나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10.17 16: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소정근로일이 일,월,화,수,목 이라면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로 지정된 5월 5일 어린이 날과, 대체공휴일 5월 6일은 유급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유급휴일에 근로제공 할 경우 휴일근로가 되며 해당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 문의,감시단속적 근로자,야간 수당,대체 근무 2024.04.29 79
근로시간 사측의 유연근무 강요 및 정규직과 계약직의 근무에 대한 보상 차... 1 2024.04.09 85
휴일·휴가 3교대(주주야야비비) 근무 대체휴무 사용 관련 1 2024.04.03 232
근로시간 주말근무 시 대체휴무 적용 건 문의 2024.03.30 210
근로시간 근로자로서 보호받지 못하는 기분이예요... 2024.03.30 101
휴일·휴가 초과된 연장근로에 대한 대체휴가와 개인연차중 우선순위 사용 여부 2024.03.26 131
휴일·휴가 대체인력 계약종료 후 일반계약직으로 계약한 경우의 연차수당 2024.03.21 133
휴일·휴가 휴업기간출근 대체휴무 2024.02.22 164
근로시간 [아파트 단지]일근직 격일근무자 대체근무시 시간계산 2024.02.20 223
휴일·휴가 공휴일,대체휴일 근무시 대체휴무를 받을수있나요? 2024.02.11 646
휴일·휴가 공휴일 발생으로 인한 대체휴무일 부여 1 2024.01.17 447
근로시간 야간 상담원 대체휴무 1 2024.01.05 217
휴일·휴가 연차개수 질문 1 2024.01.04 239
휴일·휴가 해를 넘긴 주말휴무는 어떻게 대체휴무등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 1 2024.01.02 211
휴일·휴가 격일야간근무자이며, 대체 휴가 발생에 관하여 문의합니다. 2023.11.30 142
휴일·휴가 포괄임금제도 하에서 특정일만 대체휴무 부여 가능한지요? 2023.11.24 299
휴일·휴가 주야 근로형태 휴일부여 및 수당지급 관련 1 2023.10.21 446
» 임금·퇴직금 대체공휴일은 임금이 100%인지 150%인지가 헛갈림. 1 2023.10.06 824
휴일·휴가 연장근로보상에 따른 대체휴가 사용에 관한 질문 1 2023.10.05 256
휴일·휴가 대체휴일 사용법 2023.09.25 59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2 Next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