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9시 출근 ~ 익일 08시 퇴근( 2시간 휴게시간)하는 야간 격일 근무자 입니다.
저희는 공휴일에 출근하면 대체 휴가가 발생하는데, 그 대체휴일인 익일에 출근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2024. 5.5(일)에 출근하면 대체휴가 발생,
대체휴일인 5.6(월)에 출근하면 대체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게 맞는 조치인가요?
오늘 19시 출근 ~ 익일 08시 퇴근( 2시간 휴게시간)하는 야간 격일 근무자 입니다.
저희는 공휴일에 출근하면 대체 휴가가 발생하는데, 그 대체휴일인 익일에 출근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2024. 5.5(일)에 출근하면 대체휴가 발생,
대체휴일인 5.6(월)에 출근하면 대체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게 맞는 조치인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임금 문의,감시단속적 근로자,야간 수당,대체 근무 | 2024.04.29 | 77 | |
근로시간 | 사측의 유연근무 강요 및 정규직과 계약직의 근무에 대한 보상 차... 1 | 2024.04.09 | 85 | |
휴일·휴가 | 3교대(주주야야비비) 근무 대체휴무 사용 관련 1 | 2024.04.03 | 232 | |
근로시간 | 주말근무 시 대체휴무 적용 건 문의 | 2024.03.30 | 210 | |
근로시간 | 근로자로서 보호받지 못하는 기분이예요... | 2024.03.30 | 101 | |
휴일·휴가 | 초과된 연장근로에 대한 대체휴가와 개인연차중 우선순위 사용 여부 | 2024.03.26 | 131 | |
휴일·휴가 | 대체인력 계약종료 후 일반계약직으로 계약한 경우의 연차수당 | 2024.03.21 | 133 | |
휴일·휴가 | 휴업기간출근 대체휴무 | 2024.02.22 | 164 | |
근로시간 | [아파트 단지]일근직 격일근무자 대체근무시 시간계산 | 2024.02.20 | 223 | |
휴일·휴가 | 공휴일,대체휴일 근무시 대체휴무를 받을수있나요? | 2024.02.11 | 646 | |
휴일·휴가 | 공휴일 발생으로 인한 대체휴무일 부여 1 | 2024.01.17 | 447 | |
근로시간 | 야간 상담원 대체휴무 1 | 2024.01.05 | 217 | |
휴일·휴가 | 연차개수 질문 1 | 2024.01.04 | 238 | |
휴일·휴가 | 해를 넘긴 주말휴무는 어떻게 대체휴무등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 1 | 2024.01.02 | 211 | |
» | 휴일·휴가 | 격일야간근무자이며, 대체 휴가 발생에 관하여 문의합니다. | 2023.11.30 | 142 |
휴일·휴가 | 포괄임금제도 하에서 특정일만 대체휴무 부여 가능한지요? | 2023.11.24 | 299 | |
휴일·휴가 | 주야 근로형태 휴일부여 및 수당지급 관련 1 | 2023.10.21 | 446 | |
임금·퇴직금 | 대체공휴일은 임금이 100%인지 150%인지가 헛갈림. 1 | 2023.10.06 | 824 | |
휴일·휴가 | 연장근로보상에 따른 대체휴가 사용에 관한 질문 1 | 2023.10.05 | 256 | |
휴일·휴가 | 대체휴일 사용법 | 2023.09.25 | 5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