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농장주인 2023.07.26 11:36

법정공휴일에 근무하게 되면 수당을 1.5배를 준다고 알고있습니다.

수당 1.5배말고 유급휴무 1일로 지급해도 상관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1.5일 유급휴무, 다른 법정공휴일은 1일 유급휴무를 해도 근로기준법에 상관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근로자들 동의하에)
 
법정공휴일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신정,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부처님 오신날,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크리스마스
 
이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8.03 16: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지만 유급처리 되어야 하는 유급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이에 대해 사용자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휴일의 대체라 하여 유급휴일 근로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대체휴무와 맞바꾸는 방법으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나, 시행 전에 미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휴일의 대체가 가능하다는 조항을 약정한바 없다면 이를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시행할 수 없습니다.

     

    3) 따라서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절차를 준용해 유급휴일에 근로제공시 특정한 소정근로일 1일을 휴일로 대체한다는 취지의 '휴일의 대체' 조항을 취업규칙에 신설할 것임을 고지하여 근로자 과반이상에게 집단적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대체휴일 사용법 2023.09.25 615
해고·징계 부당해고 - 업무를 해외로 이관하여서 언제까지만 나오라고 함 2023.09.22 235
근로계약 직원 연장근로수당 월급계산 2023.09.16 157
휴일·휴가 휴일대체제도 , 공휴일 휴일대체제도 2023.09.14 789
임금·퇴직금 감단근로자 야간대체근무 수당 산정 방법 2023.09.11 531
고용보험 실업급여 서류 2023.08.30 326
근로계약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 1 2023.08.21 280
휴일·휴가 기간제 휴일근무 대체휴무 1 2023.08.07 1181
휴일·휴가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해외 출장 시 주말 이동에 대해 보상받을... 1 2023.07.26 2223
» 휴일·휴가 법정공휴일 근무시 대체휴일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1 2023.07.26 1475
휴일·휴가 주휴일 대체 1 2023.07.21 420
근로시간 당직근무 관련 휴무일 문의 1 2023.07.17 686
휴일·휴가 4조3교대근무 휴가자 대체근무 사측의 저지 1 2023.07.14 216
휴일·휴가 설립 기념일에 대한 공휴일 전 대체휴무 지정 가능 여부 1 2023.07.07 512
휴일·휴가 휴일대체제도 1 2023.07.07 348
휴일·휴가 시급제사원 대체공휴일 보상휴가 급여계산 방법 1 2023.06.27 540
휴일·휴가 연차촉진제도 2023.06.26 309
휴일·휴가 주말 당직(숙직) 평일 대체휴무일 지급이 의무인가요? 1 2023.06.14 1077
임금·퇴직금 이번 석가탄신일 근로 임금 1 2023.06.13 218
휴일·휴가 법정공휴일과 유급무급주휴일 중복 시 대체휴일 지급 판단 문의 1 2023.06.06 197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2 Next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