쓕쓕 2023.05.06 13:27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하는 곳입니다.

토요일이 석탄일 휴일이어서 평소 같으면 쉬고 월요일에 출근하는것이 맞으나

이번에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지정됨으로 헷갈립니다

1)토요일 근무를 하고 월요일을쉬는것인지

2)토요일을 쉬고 월요일에 근무를 하는것인지

3)토요일과 월요일을 모두 쉬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17 16: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55조 2항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2조 각호(1호는 제외)에 따른 공휴일과 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하는 사업장이라면 석가탁신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쉬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지난 석가탄신일 근로 1 2023.06.05 147
임금·퇴직금 휴일근로수당 계산 1 2023.06.01 1354
휴일·휴가 샌드위치 연차 대체시 서류문의 (근로자대표선출 되어있음) 1 2023.05.30 257
휴일·휴가 대체 공휴일 1 2023.05.30 182
휴일·휴가 해외 출장지 주말이 껴있는 경우 1 2023.05.30 797
휴일·휴가 사회복지시설 시간외근무 초과로 인한 대체휴무 지급 관련 문의 1 2023.05.29 1213
휴일·휴가 대체휴무시, 급여계산 1 2023.05.25 497
휴일·휴가 평일 휴무 때, 교육(출장) 다녀온 관련 대체 휴무 적용 질문입니다. 1 2023.05.22 833
휴일·휴가 1년의 국가공휴일을 녹인 오프12개 고정일시 급여 및 대체공휴일 ... 2023.05.22 387
휴일·휴가 5/5 어린이날(법정공휴일)대체휴무 문의드립니다. 2023.05.18 583
휴일·휴가 보상휴가관련문의 드립니다! 1 2023.05.17 361
임금·퇴직금 격일제근로자퇴사로인한 격일제근로자대체근무 수당문의 1 2023.05.17 306
휴일·휴가 휴일근로수당 지급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3.05.12 375
» 휴일·휴가 석탄일대체공휴일문의 1 2023.05.06 504
기타 대체공휴일과 근로계약서 1 2023.05.02 415
임금·퇴직금 5월달 유급휴일에 관하여 1 2023.04.24 1481
근로시간 3교대 격일제 대체근무 1 2023.04.20 413
임금·퇴직금 대체휴무나 연차를 내고 근무하는 경우 시간외근무 보상이 가능한... 1 2023.04.07 969
임금·퇴직금 요일제 아르바이트의 대체휴일 급여 문의 1 2023.04.07 778
휴일·휴가 대체휴일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23.04.07 21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2 Next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