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0년 법정공휴일을 민간기업도 유급휴무로 정함에 따라 국공휴수당으로 지급해야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스케줄 근무자의 경우 휴무를 진행할수없어, 부득이하게 근무를 하게되는데 이때 국공휴수당과 함께 대체휴무를

지급하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수당만 지급하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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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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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03 18: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휴일에 휴일근로가 발생했을 경우는 1)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거나 2)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특정근로일로 휴일을 대체하거나 3)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해 임금지급을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 중 하나를 채택하여 활용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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