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카엘덕 2016.05.30 21:05

안녕하세요.

회사 재직 중 대학원(박사과정)을
(연구소 근무, 관련 학과)
회사의 학비 지원으로 다니게 되었고
퇴직시 회사의 학비 반환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013년 9월 ~ 2014년 8월까지(2개 학기)
대학원을 회사지원으로 수강하였습니다.
(2개 학기 학비 약 8백만원)

수강형태는 13년 9월~12월, 14년 3월~6월 기간에
회사 계속 근무하면서
해당 학기 기간에만 주 1회 출석하였습니다.


14년 8월 다른 부서로 이동하며 (연구소->구매팀)
학비 지원이 중단되었고 학교도 휴학하게 되었습니다.
부서 이동 후
회사에서는 18년 2월까지 근무하겠다는 서약서를
(중도 퇴직시 학비의 일할 계산 반환, 2014년 8월 작성)
작성하라고 강요하였고 서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6년 5월부로 퇴직하게되어
회사에서는 학비지원금 반환요구가 있는데,

1. 지원 중단으로 박사과정을 수료하지 못함.
   (학위를 계속 하고자 퇴사함)
2. 다른 부서로 이동하여 중단된 점,
   (연구소->구매)
3. 지원 중단후, 계속 근무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회사의 강요에 의해 서약서를 작성한 점
   (지원기간 2013년 9월 ~ 2014년 8월, 위무재직 서약서 2014년 8월 작상)

위 사항을 근거로 지원금 반환을 거부할 수는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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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6.05.30 21: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귀하가 일정 재직기간을 조건으로 하여 사용자가 귀하의 교육연수등에 대한 학비지원을 한 경우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닌 만큼 해당 의무재직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교육비의 반환을 예정한 것은 효력을 발휘합니다.

    회사의 강요에 의해 작성했다 하셨지만 안타깝게도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귀하의 의사와 무관하게 물리력을 동원하여 작성하지 않은 이상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속에서 부득이 하게 작성한 정도로만은 강제성을 이유로 무효주장을 하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비밀친구 2016.05.31 15:20작성
    으따 남으돈 먹고 발뻗고 살겄능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