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ydada 2020.06.04 10:29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학교에서 학과 조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1년마다 계약을 하여, 최대 2년 까지 조교로 근무가 가능하여 이번에 재계약을 하여 2021.02.28일 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있어 "계약만료"로 퇴직을 할 예정입니다. 실업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몇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1. 작년(2019.03.01)부터 내년 2월 말(2021.02.28)까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여 근무 중인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2년으로 보는지, 아니면 1년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2. 내년 2월 말에 계약만료로 퇴직을 할 예정인데, 학교에서 운영중인 일반대학원[금,토 수업 + 장학조교 등으로 학비 면제 X]

을 진학하고자 하는데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대학원 진학시기에 대해서 현재 2가지 중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1) 내년 2월 말에 계약만료가 되지만, 올해 2학기(9월)부터 수업을 듣게 되면 실업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실업급여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인정받기 위해서 준비해야되는 것들이 있는지.

(2) 내년 2월 말에 계약만료 후, 내년 1학기(3월)부터 수업을 듣게 되면 실업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실업급여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인정받기 위해서 준비해야되는 것들이 있는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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