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7 2011.08.24 21:32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학원을 다니면서 학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11.2.17부터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결혼을 하면서 11월 30일까지만 일을 하고 12월에는 제주에서 경기도로  이사를 가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원은 오전 수업 밖에 없어서 학원에서 일을 수행하고 있었는데요..

 

12월에 이사가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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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28 01: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결혼으로 인해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현재의 거소지(제주)를 서울로 변경함으로써 변경된 거소지에서 회사(제주,학원)까지 통근소요시간이 왕복3시간이상 소요될 것이므로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퇴직시기는 가급적 결혼일을 즈음하여 전후 1개월 이내로 조정하시는 것이 깔끔합니다.

     

    퇴직사유가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적극적인 구직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고용지원센터 담당자가 판단한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학원 학업중이라고 하니, 학업에 전념하지 않고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생업을 위해 취업이 불가피하고 따라서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83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