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르베르 2017.12.30 00:36

저는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고 현재는 입사 4개월차입니다.

저희 회사는 월요일은 회사 자체 휴무일이고 다른 화~일요일까지는 한두명씩 요일을 정하여 쉬고 있습니다.

때문에 회사에 대체휴무제도가 있는데 이 대체휴무제도의 자격?에 대해 문제가 되고 있어요.

어제까지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는 모두가 '3개월 수습 후 정직원이 되면 대체휴무를 쓸 수 있다.' 로 알고 있었고,

최근 1년 내에 입사한 7명(저 포함)이 입사 당시에 위와 같이 설명을 듣고 입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작스레 대체휴무제도는 입사 후 1년이 지나서야 쓸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대체휴무를 이미 쓴 사람들은 퇴사 후 쓴 일수만큼 더 근무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회사에서 제대로 규정을 짓지 않은 실수에 대한 책임을 직원들에게 떠 넘기는 것 같습니다.

최근 입사한 7명의 경우엔 퇴사 후 대휴를 쓴 일수만큼 근무를 해야할 의무가 있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19 19: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아마 휴일의 사전대체제도와 관련한 질의이신 것 같습니다. 휴일의 사전대체제도는 휴일에 근로하고 다른 날에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이며 미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규정하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전에 동의를 구하지 않거나 임박해서 실시한다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일부 근로자들에게 대체휴무를 쓸 수 없다고 한다면 1주에 6일을 근무함으로써 1일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이에 대체휴무에서 제외되더라도 1일의 연장근로가산임금까지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이 번 기회에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확인하시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휴일근로 대체 휴무 관련 문의 1 2023.11.17 401
기타 일반기업 직원 군입대 시 처리방법 문의 2023.09.26 289
휴일·휴가 야간 격일 근무자입니다. 대휴나 휴무와 관련하여 기준이 알고 싶... 1 2022.08.17 1428
휴일·휴가 퇴직시 소진못한 대체휴무 정산관련 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2.04.01 2231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대휴(못쉰거) 계산법 2022.03.22 680
임금·퇴직금 탄련근무제 대휴수당 1 2018.07.13 1126
휴일·휴가 회사마음대로 대체근무를 정하면 그걸 무조껀 따라야하는지 궁금... 1 2018.04.12 335
» 휴일·휴가 대체휴일에 관련해 여쭤봅니다. 1 2017.12.30 318
휴일·휴가 년차와 대휴와의 관계 2 2011.01.13 4931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