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궁굼이 2012.10.11 11:45

하도급 계약관련 문의 드립니다.

1.사내하청업체 조건

  - 인원 총60명  (제품생산인원 15명 , 기타 간접인원 45명)

  *제품생산인원 : 제품을 제조하여 완제품 제작

  *기타간접인원 : 자재,품질,설비보전 기타 생산라인에 관련된 간접업무를 수행

2.문의 사항

  1) 제품생산인원 15명에 대해서는 물량 도급 계약 (변동비)

   - 물량기준으로 제품 1개당 단가를 산정하여 실적기준으로 도급비용 지급

  2) 기타간접인원 45명에 대해서는 단위도급 계약 (고정비)

   - 월표준 근무시간을 산정하여 시간당임금을 곱하여 정액으로 도급비용 지급

 

간접인원이 제품단가에 포함되면 간접인원 변동에 따라 수시로 단가가 변동되는 요인이 발생되어

위와 같이 고정비/변동비 두가지로 분류하여 하도급계약을 할경우 법적인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궁굼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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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0.16 11: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문의사항은 노동법 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상담이 곤란하며 대한법률구조공단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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