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찌 2023.05.02 18:27

건설업체 A에 입사해서 장기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A의 대표자 지시에 따라 A의 원청인 B 업체의 건설 현장으로 나가 근무했습니다.(A는 B의 하청업체입니다.)

이때 B 업체의 업무상 지시는 없었지만, B의 근로자들과 함께 일했으며 급여는 B에게서 받았습니다.

퇴사하고 나서 퇴직금을 청구하였지만 B에서 일한 기간을 계속고용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A 소속 근로자로서 B 업체의 건설현장에 나가 근무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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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15 11: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나가서 근무한 기간'의 성격이 쟁점이나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기 어려워 구체적인 판단은 불가합니다.

    만일 나가서 근무한 기간이 사용자가 변경되는 다른 기업으로의 전적을 말한다면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다고 볼 수 있어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내부사정에 의한 출장근무이거나 A와 근로관계는 유지하면서 B로 옮겨 일하는 전출이라면 A 입사시부터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 입니다. 전적이나 전출의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니 참고바랍니다.

     

    참고>

    근로자가 회사의 일방적 결정에 따라 다른 회사로 전출된 경우, 전출시 퇴직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된다

    사건번호 : 대법 96다 12276,  선고일자 : 1997-10-2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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