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력보안 도급계약 관련 문의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도급인(이하 "갑사") 수급인(이하 "당사") 간 보안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계약서상 09:00 ~ 17:00까지 근무이나, 갑사의 요청에 의해 09:00 ~ 20:00(3시간 추가) 근무를 하는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3. 이에, 해당 3시간 추가분에 대해 당사는 인건비(급여, 수당 등)이 발생하여 고객사에 해당 부분을 산정하여 청구하려 합니다.
4. 갑사에서는 계약서상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있지 않아, 예산 문제로 청구 및 비용 집행 불가 답변을 반복중입니다.
편법으로 20:00까지 잔업이 발생 시에는 근무자를 3시간 늦게 출근시켜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 요청이 접수되었으나, 이는 22:00이후 까지 진행될 경우 야간수당이 발생하기때문에 완전히 대체는 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
위 사항일때 공정거래 등 기타 법률상 문제가 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