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이달이 2020.07.23 15:31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는 현재 30명 내외의 제조업입니다.

화장품 제조업으로 특히나 올해가 코로나 여파도 있지만 화장품쪽 특성상 비수기 성수기가 너무 명확하다 보니

정규직인원을 무작정 늘릴수도 없는게 현실이라

현재 생산 업무중에 충진,  포장,  라벨 업무중 한 파트를 아예  도급으로 분배를 하여 인원의 배분을 하려 합니다.

주문이 몰릴때는 파견사원도 3개월 써보고 했으니 그때마다 인원들의 수급이 들쑥 날쑥도 너무 있는데다가..

3개월 연장하려 해도 파견이 불법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 되도록 그런 문제 없이 하려 하는데 도급 관련 자료를 

찾는데 어떤 업무는 안될수도 있다고 하는 내용이 있어서..

화장품 제조업에서 포장이나 라벨(스티커 부착)업무를 도급으로 계약해서 진행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 알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29 11: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도급이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의 완성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약정을 말합니다. 질문에서 생산업무 중 한 파트를 아예 도급으로 분배를 하여 인원을 배분한다고 하는데 이건 법으로 정한 도급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도급을 한다는 건지 이해가 안되네요.

    2. 파견법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대해서는 파견을 금지하고 있고, 특히 포장이나 라벨 업무의 경우 노동부 질의회시에서 ‘제품을 포장하는 업무’의 경우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르면 상자, 가방, 통나무 및 기타 출하 또는 저장용 용기에 손으로 자재나 제품을 포장하거나 손으로 상표를 부착하는 ‘수동포장 및 상표부착 종사자(9302)’ 또는 용기에 포장하고 라벨을 붙이며 필요한 경우 제품에 수입증지를 첨부하는 기계를 조작하는 ‘기타 기계 조작 종사자(8299)’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제품을 포장하는 업무’는 근로자파견대상업무가 아니므로 근로자파견이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사업자의 근로계약 파기 통보 - 계약서를 받았고 출근 이틀 전(근... 2 2021.05.29 2130
기타 실업급여 및 잔여 연차 소진 관련 문의 1 2021.01.25 798
» 기타 도급 업무 문의드립니다. 1 2020.07.23 348
임금·퇴직금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관련. 오야지가 돈 떄먹는 불법관행!! 저희 ... 1 2020.07.15 2331
임금·퇴직금 일용직 불법 하도급 임금체불 1 2020.07.11 1482
휴일·휴가 휴가 사용에 대한 문의 1 2020.05.06 264
기타 용역계약 시 퇴직금 산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0.05.05 1219
임금·퇴직금 도급직 사대보험 미가입자 권고퇴직 후 실업급여 1 2020.03.05 731
기타 위탁관리업체 위장도급이 아닌지요 2 2020.02.24 1047
비정규직 도급용역업체의 계약위반 1 2019.07.17 1468
임금·퇴직금 도급계약직 연차보상비 지급, 국민연금미납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2 2019.04.08 480
근로계약 용역 도급 계약을 맺고 위탁사업주가 관련 인력 채용 시 근로계약... 1 2019.02.13 1876
비정규직 근로계약서 작성 및 파견여부 1 2018.12.19 766
비정규직 개인사업자 근로자성 여부 2018.06.19 1010
비정규직 파견회사소속 파견직 근무중인데 도급회사 도급직 고용승계 거부시 1 2018.03.14 1600
근로계약 도급직에서 파견직으로 계약변경 권유. 1 2017.10.10 595
휴일·휴가 연차 사용 관련 질문입니다. 1 2017.06.13 335
노동조합 일정 범위의 업무위탁으로 인한 취업규칙 변경이 불이익 변경에 ... 2 2017.01.13 383
임금·퇴직금 도급사 직원으로서 퇴직금 정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6.06.13 2257
임금·퇴직금 도급 운영시 퇴직금 1 2016.03.29 73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