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체당금 신청을 위해서 '도산 등 사실 인정 신청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였고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차로 소액체당금은 기 신청하여 수령을 하였고, 현재 회사가 사실상 도산 상태이기 때문에 2차로 일반체당금 지급을 위해서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을 요청하였습니다. 현재 회사는 근무자가 없는 상태이고, 회사대표도 고용노둥부에 출석하여 사실상 도산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표이사로부터 임금체불 관련한 처벌 불원서를 사인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현재 대표이사는 체불 임금 등으로 인하여 검찰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한 상태이고 곧 법원/검찰에 출두를 요구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벌 불원서의 내용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입니다. 처벌불원서를 주었을 때 일반체당금 지급에 어떤 불이익이나 영향은 없는지 궁굼합니다.
현재 고용노동부 조사 업무에 대표이사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부득이 처벌불원서를 해줄 경우 불원서에 추가로 언급할 내용이 있는지 도움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