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사...장 2019.01.30 11:33

 아는 지인의 소개로 12월에 입사를 했습니다 얘기 들었던 것과 전혀 다른 업장에 상태에 묵묵히 일을 해왔었는데 일이 힘들다는 말을 다른 직원들과 얘기를했다가 사장 귀에 들어가서 쉬는날 매장으로 호출당했습니다 이 매장에서 일하면서 양쪽 손이 저림이 심하고 자다가 손이 아파서 깨면서 더 일하면 안될까 같아서 1월 7일에 회사 실장에게 얘기 하고 13일에 오늘까지만 근무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장이며 실장이 연락이 왔고 근로계약서 상 무단퇴사 시 대체인력(파출)에 대한 사용 금액을 제 월급에서 빼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그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있음)

그러고나서 22일날 회사에서 내용증명이 날아왔습니다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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