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 2009.09.21 14:32

안녕하세요.

피부과에서 일을 하던 사람입니다.

막 대학을 졸업하고 부푼 마음으로 직장에서 일을 시작했지요.

 

피부샾이다 보니까 계약서에는 8시까지 근무로 되어있는데 10시 넘어서 까지 근무를 하게 되고...

생리휴가도 하나도 없고... 그래도 열시 넘어서 일하는것을 야간수당 조금 나와서 그냥 일했어요~..

그런데 원장님과 작은일에 자꾸 틀어져서 1년계약을 다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년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면 240만원이라는 금액을 회사에 내고 그만 둬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갓 졸업하고 일하는 거라서 원래 그런가보다 하고  계약도 하고 공인인증인가 하는거에 도장도 찍었어요~..

회사에서는 2주일간 본사에서 교육한 교육비라는데...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도 그런게 어디있냐고 그러고.....

그리고 4대보험 안드는게 더 좋다고 원장님이 그러셔서 안들었습니다.

사용인이 5명인데요...

 

일 그만둔다고 그럴때가 월급 전날인데..  240만원에서 월급 포함하고 나머지 가져 오라고 월급을 안주었고요..

그만둔다고 했던 그날 바로라도 그만두고 싶다니까 다음사람 구할때까지 있으라고 해서 그러겠다고 했어요.

그래도 내일이라도 그만두고 싶은마음이니까 최대한 빠르게 그만두게 해달라고 했죠.

분명히 다음사람이 이주일 후에 와서 그때까지 있어준다고 했습니다.

원장님이 나머지 가져오면 내일이라도 그만두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월요일날 준다고 하고 언니한테 연락을 하니까 계약서를 가져오라고 해서 계약서 사본이라도 달라고 했어요.

원장님은 누가 회사 문서를 주냐고 안준다고 언니와서 보라고 하더니.. 본사에 연락하더니 보호자오면 준다는거에요~... 제가 성인이 넘었는데 왠 보호자인지.. 의심쩍은게 있어서 알아봅니다.

 

 

1년 계약 기간을 못채우고 나오면 240만원이나 되는 을 줘야하는게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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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09.09.21 21:18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만, 귀하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위약금 예정금지'를 위반하는 대표적인(일반적인) 사례입니다.

    결론적으로 비록 1년 계속근무하지 못하는 경우 240만원을 위약금 또는 손해금으로 배상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그러한 약정은 근로기준법상 효력이 없으므로 법률상 무효입니다. 따라서 무효인 예정손해금을 이유로 귀하가 지급받을 임금을  손해금예정금으로 상계하는 회사측의 조치는 위법하며, 미지급한 임금은 '체불임금'에 해당합니다.

     

    2주간의 본사교육에 따른 교육비반환금액으로 240만원이 적정한지 모르겠으나, 귀하와 회사간에 약정한 약정('교육수료금 240만원에 대해 의무재직기간(1년)을 계속근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40만원을 위약금 또는 손해금으로 배상한다는 약정)은 배상할 필요가 없으며, 다만 회사는 귀하의 의무재직기간(1년)을 마치지 못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귀하에 대해 별도로 요구할 수는 있으나, 그 적정 금액은 회사가 주장하듯 240만원 전액이 아닌 귀하가 재직한 기간에 비례하여 배상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어떠한 경우라도 먼저 배상액을 예정하여 배상하지 마시고, 회사가 손해배상을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도 버티시기 바랍니다. 다만 회사가 귀하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만), 법원에 퇴직사유를 충분히 소명하시면 법원이 알아서 적정 손해금을 결정해줄 것입니다.

     

    귀하의 사례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모닝 2009.09.21 22:21작성

    정말 감사합니다~^^

    진정서를 쓰게 되면 다시 원장님을 볼생각으로 자신이 없었는데 자신이 조금 생기는것 같네요~..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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