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기도 안산에 거주하고 있는 26살 기혼자여성 입니다

 

저는 2월.3월.4월 급여를 50%씩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5/4 직원들 몰래 저만 2백만원을 주었습니다 사장님 개인통장에서 내 급여 통장으로 ..

 

회사는 점점 안좋아지고 있고 그만둬야겠다고 말을 했더니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양쪽 나팔관이 막힌상황이라 자연임신은 안되고 시험관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고 시험관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회사에선 "니가 니 발로 나가면서 왜 권고 사직 처리 해달라고하냐" 이럽니다

 

그래서 임금체불확인서를 떼어 달라고 하니  사장님이 하는말이

 

" 내가 너 직원들몰래 니 급여만 몰래 주지 않았냐, 무슨 임금체불 확인서냐" 아무것도 안해준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저는 회사 법인통장에서 급여를 받은것도 아니고 사장님이 잠깐 빌려 준 인데 사장이랑 나랑 단둘만 알고 있는 비밀이고

 

아무런 싸인 확인도장도 받지 않은 상황인데

 

저는 실업급여를 못받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5/31 퇴사 하기로했는데 오늘이건 내일이건 사장님한테 200을 다시 되돌려주면

 

빌린 값는게 되는건데 그럼 임금체불확인이 되는건가요

 

저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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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25 14: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체불로 실업급여 수급 인정을 받는 이유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생계의 어려움이 발생하여 다른 직장을 구하기 위해 어쩔수 없이 퇴사를 하기 때문에 수급 자격을 인정받게 됩니다.
     귀하가 사용자 개인 금원이든, 법인 금원이든 관계없이 실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면 체불임금을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병등을 사유로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받을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 해당 질병등으로 계속근로가 불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과 사용자가 휴직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확인서등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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