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피 2020.07.28 14:48

안녕하세요.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장거리 출퇴근으로 퇴사에관한 문의를 드리고자 글을 남깁니다.

이사 할 곳이 직장과 왕복 3시간 이상 나와 퇴사 후 이직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1. 배우자가 거주하는곳으로 전입신고 예정이나 대출문제로 세대주는 제가 될 예정입니다.

2. 10월결혼예정이나 8월초 전입신고 후 9월초 퇴사예정이나 사정상 퇴사후에나 혼인신고가 가능할 것같습니다.

3. 회사가 개인,법인사업자가 있는데 회사사정으로 16.7월부터~20.02.29일까지 법인사업자근무를 하고 2020.03.01일부터 개인사업자로 근무하는걸로 되었습니다. 실업급여는 한 사업장에서 6개월이상 근무해야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9월초 퇴사할 경우 홈페이지 실업급여 계산기로는 180일이 넘어 받을 수있는거로 나오는데요. 이경우 전 사업장(법인)에서 근무했던것도 포함해서 받을 수있는건지도 알고싶습니다.

궁금한점은 전입신고시 제가 남편쪽 거주지로 이사함에도 불구하고 세대주임에 문제없는지

또한 전입신고 후 퇴사뒤 혼인신고를 해도 배우자와의 동거로 인한 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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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30 16: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인정 요건중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이직전 18개월 동안 사업장을 모두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2. 귀하의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통근상의 불편-> 불가피한 자발적 이직 사이에 인과관계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귀하가 이전한 거소지의 세대주인지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거소를 이전하고, 이전한 거소지에서 현재 사업장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퇴사하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3. 다만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이후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자료(청첩장등)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만큼 실업인정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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