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 2019.05.11 06:49

저가 투자하고 친구명의로 미용실사업자내고 전 그친구에게 전전세계약서를 맺고 미용도소매업 사업자를 내었습니다

그 친구는 신용불량자에다가 법적으로 걸린게 있어 본인명의로 카드매출을 올릴수 없다하여 제 사업자로 영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미용실대리운영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개업을 하고 영업을시작한지 한달만입니다. 서로 다툼이 있었는데

그뒤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상은 휴무없이 한달급여 175만원으로 정했고 3개월후 총매출에 6:4로 나누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급계산하여 근무일수만큼 급여를 계산해달라고하네요. 갑자기 안나와서 그에따른 영업손실은 고스란히 저가

안고있습니다. 어떻게 해야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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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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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24 15: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동업이신지 사실상의 근로계약이신지 알 수 없으나 사실상의 근로계약이시라면 애초에 책정했던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물론 결근이 있을 경우는 결근일수만큼 공제도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직원의 무단결근등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나 친구분이 신용불량이고 재산이 없다면 실제 이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동업계약이라고 해도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청구(민사소송)를 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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