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롯데 2016.09.30 06:36

안녕하세요. 

현재 이직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직을 준비중인 회사가 대기업이라 전직 동의서를 요구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 직장에서는 전직 동의서는커녕 이직할 시 소송을 한다고 협박을 합니다. (예전에 소송을 걸어서 이직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밀유지 계약서에 서명했지만 그 즉시 가져가 버렸고 사본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직할 직장은 비슷한 일을 하지만 완전히 다른 제품을 만들고 실직적으로 경쟁사로 보기 힘듬니다.(현직장에서는 거의 모든 관련 기업을 경쟁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년도 보장되지 않고 회사선택을 자유를 뺏는 기업의 횡포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1. 전직 동의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요?

2. 1번이 불가능 하다면 먼저 퇴사할 생각입니다. 퇴사 후에 구직활동을 해도 전직 동의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나요?(삼성 등)

3. 만약 소송시 어떻게 되나요?(이길수 있나요?) 

4. 퇴사 후 어느정도 시간뒤에 취업하는게 안전한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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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0.14 17: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가 경쟁업체에 전직하여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할 경우 해당 사업장의 영업이익이 침해될 것을 우려하여 전직금지를 약속하는 약정을 맺기도 합니다.

     

    해당 전직금지 약정을 맺은 경우 일정기간 해당 근로자는 해당 약정에 따라 경쟁업체로의 전직이 금지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해당 약정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엄격하게 경쟁업체인지? 여부와 영업비밀인지? 여부가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전직금지의 문제는 해당 근로자로서는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해당 영업비밀이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 것이어야 하고 해당 전직대상업체가 귀하의 현 사업장의 영업이익을 침해할만한 동종의 경쟁업체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귀하가 주장하는 것처럼 전직대상 업체가 현 사업장과 경쟁업체가 아니라 하더라도 전직대상 업체에서 현 사업장의 전직동의서를 요구하고 있으며 현 사업장에서 이를 인정해주기는 어려운 만큼 실질적으로 전직동의서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 보여 집니다.

     

    사용자는 귀하의 전직강행시 해당 비밀유지 각서등을 근거로 전직금지 가처분이나 전직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민사로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가 작성한 비밀유지 각서의 타당성전직으로 인해 사용자가 입게되는 손해를 입증하여야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현 귀하의 사업장과 전직대상 기업이 동종의 경쟁업체인지?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렵고 귀하의 비밀유지각서상의 약정내용을 알기 어려워 사측의 정확한 대응을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032-653-7051~2)을 통해 추가 정보를 제공해 주시면 보다 정확한 대응방향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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