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입니다. 주거래처 휴무와, 근로자 대다수가 원해서,
다음주 6/5 샌드위치를 연차대체하려합니다.
전년도까지만해서 50인이상이였기에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있고,
근로자대표가 선출되있는 상황입니다.
이런상황에 연차대체동의서만 받으면 되는지
아니면 다른 필요서류가 있을까요?
제조업입니다. 주거래처 휴무와, 근로자 대다수가 원해서,
다음주 6/5 샌드위치를 연차대체하려합니다.
전년도까지만해서 50인이상이였기에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있고,
근로자대표가 선출되있는 상황입니다.
이런상황에 연차대체동의서만 받으면 되는지
아니면 다른 필요서류가 있을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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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문책성 임금삭감 유효성 검토 1 | 2024.03.04 | 125 | |
임금·퇴직금 | 임금인상 방법 변경(정률에서 정액으로)에 대한 근로자 동의 필요... 1 | 2024.02.05 | 270 | |
기타 | 인사규정 개정으로 인한 직원들의 처우 저하 위법성 여부 | 2023.12.20 | 248 | |
기타 | 장기근속직원 포상제도 | 2023.12.01 | 282 | |
휴일·휴가 | 보상휴가 문의 1 | 2023.10.31 | 219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마이너스연차 사용에대한 주휴수당 1 | 2023.10.27 | 638 | |
임금·퇴직금 | 두 직급의 임금 테이블을 통합할 경우 근로자 동의 절차 문의 | 2023.09.01 | 129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제도 1 | 2023.08.10 | 248 | |
근로계약 | 시간외 근로 동의서, 비밀유지서약서 거부 시 1 | 2023.08.03 | 924 | |
임금·퇴직금 | 정규직 단축근무시 휴업수당 지급 문의 1 | 2023.07.25 | 438 | |
휴일·휴가 | 특근 사전합의없이 통보 2 | 2023.06.23 | 507 | |
근로계약 |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관련 과거날짜에 동의서 작성 강요 | 2023.06.05 | 239 | |
» | 휴일·휴가 | 샌드위치 연차 대체시 서류문의 (근로자대표선출 되어있음) 1 | 2023.05.30 | 240 |
노동조합 | 취업규칙 변경 관련 문의(근로자 동의사항에 들어가는 범위) | 2022.12.22 | 941 | |
임금·퇴직금 | 비동의 임금삭감 관련 문의입니다. | 2022.09.08 | 531 | |
임금·퇴직금 | 호봉삭감 1 | 2022.07.20 | 627 | |
근로계약 | 도급전환 시 기존 근로자에게 동의를 받아야하나요? 2 | 2022.06.29 | 1103 | |
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축소 | 2021.12.08 | 278 | |
임금·퇴직금 | 임금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21.12.01 | 122 | |
기타 | 동의 없는 부서이동에 대해 거부할 수 있을까요? 1 | 2021.11.09 | 310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2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만 있다면 연차휴가 대체가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