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가 포괄임금제로 작성되어 있는 계약서에 새로 입사하는 직원분께서 시간외 근로 동의서 및 비밀유지 서약서 작성을 거부한다면, 이는 근로계약의 거부로 보아야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근로계약은 성사되나, 직원분께서는 거부하신대로 시간외 근로 거부 가능 및 비밀유지 거부 가능하게 되는걸까요?
이거는 근로계약을 하기 싫다는 의사로 받아들이는 것이 맞을까요?
근로계약서가 포괄임금제로 작성되어 있는 계약서에 새로 입사하는 직원분께서 시간외 근로 동의서 및 비밀유지 서약서 작성을 거부한다면, 이는 근로계약의 거부로 보아야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근로계약은 성사되나, 직원분께서는 거부하신대로 시간외 근로 거부 가능 및 비밀유지 거부 가능하게 되는걸까요?
이거는 근로계약을 하기 싫다는 의사로 받아들이는 것이 맞을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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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문책성 임금삭감 유효성 검토 1 | 2024.03.04 | 125 | |
임금·퇴직금 | 임금인상 방법 변경(정률에서 정액으로)에 대한 근로자 동의 필요... 1 | 2024.02.05 | 270 | |
기타 | 인사규정 개정으로 인한 직원들의 처우 저하 위법성 여부 | 2023.12.20 | 248 | |
기타 | 장기근속직원 포상제도 | 2023.12.01 | 282 | |
휴일·휴가 | 보상휴가 문의 1 | 2023.10.31 | 219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마이너스연차 사용에대한 주휴수당 1 | 2023.10.27 | 638 | |
임금·퇴직금 | 두 직급의 임금 테이블을 통합할 경우 근로자 동의 절차 문의 | 2023.09.01 | 129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제도 1 | 2023.08.10 | 248 | |
» | 근로계약 | 시간외 근로 동의서, 비밀유지서약서 거부 시 1 | 2023.08.03 | 924 |
임금·퇴직금 | 정규직 단축근무시 휴업수당 지급 문의 1 | 2023.07.25 | 438 | |
휴일·휴가 | 특근 사전합의없이 통보 2 | 2023.06.23 | 507 | |
근로계약 |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관련 과거날짜에 동의서 작성 강요 | 2023.06.05 | 239 | |
휴일·휴가 | 샌드위치 연차 대체시 서류문의 (근로자대표선출 되어있음) 1 | 2023.05.30 | 240 | |
노동조합 | 취업규칙 변경 관련 문의(근로자 동의사항에 들어가는 범위) | 2022.12.22 | 941 | |
임금·퇴직금 | 비동의 임금삭감 관련 문의입니다. | 2022.09.08 | 531 | |
임금·퇴직금 | 호봉삭감 1 | 2022.07.20 | 627 | |
근로계약 | 도급전환 시 기존 근로자에게 동의를 받아야하나요? 2 | 2022.06.29 | 1103 | |
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축소 | 2021.12.08 | 278 | |
임금·퇴직금 | 임금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21.12.01 | 122 | |
기타 | 동의 없는 부서이동에 대해 거부할 수 있을까요? 1 | 2021.11.09 | 310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시간외 근로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53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을 통해 포괄적 동의 조항을 제시했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근로자의 개별 동의를 얻어야 추후 시간외 근로를 제공케 할 수 있습니다. 시간외 근로에 대한 포괄적 동의 조항을 거부했다 하여 근로계약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2) 비밀유지 약정 역시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가 담당하게될 직무 수행과정에서 습득한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약정인데 이에 대해 꼭 동의약정에 서명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약정이 없다 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귀하의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직무 수행과정에서 습득한 영업비밀에 대해 경쟁업체에 누설하거나 경쟁업체에 해당 영업비밀을 활용하여 취업한 후 귀하의 사업장에 영업상의 손해를 끼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등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해당 약정을 거부했다 하여 근로계약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3) 사업주 입장에서 해당 영업비밀 준수 서약등이 근로자와 신뢰관계 형성에 중요한 내용이라 인식한다면 이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힌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 체결을 하지 않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