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jik12 2012.09.06 13:08

안녕하세요 제가 전회사에서 퇴직후 바로 다른 동종업계로 취직을 하게되었습니다.

 

퇴직시 회사측에서 동종업계에 1년간  취직하지 않는 퇴직서를 형식적으로 받기위함이라고 써달라고 요구를 했고 저는 찝찝한 마음도

 

있었지만 퇴직서를 써주었습니다.

 

그 뒤 제가 동종업계에 취직했다는 사실을 안 뒤 전회사에서 소송을 준비중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런경우에 제가 대처해야할 방법과 전회사에서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등을 할 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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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9.11 16: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문의사항과 동일한 사례가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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