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yotito 2014.10.17 20:45

안녕하세요 동종업계 이직에 대한 내용을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약 9년 동안 한 업체에서 영업직으로 근무를 하다가 권고해직을 당하였습니다.  권고 사직 시 동종업계 이직 금지에 대한 계약 등에 대한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하지는 않았고, 저 또한 별로 취업하고 싶은 마음이 없이 사업을 하려 했으나 마침 헤드헌터의 연락을 받아 비슷한 물품을 판매하는 회사에 면접을 보게 되었고 선발되어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 회사에서는 근로계약서 상에 2년 간 동종업계로 이직을 금한다는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삼으려 하고 있습니다.

전 회사 근무 당시 알고 지내던 업체에게 제가 그 업체를 그만 두고 새로운 곳으로 이직을 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것을 문제 삼고 있는 듯 합니다. 현재 그 전 알고 지내던 업체와 구체적인 비지니스는 전혀 발생 조차 안했고 제품의 종류 또한 전혀 다른데 이것이 소송 까지 갈 정도의 문제가 되는 것인지요.

또한 저는 권고사직을 당한 상태인데 동종 업계로의 이직이 불가한 것인지요. 이를 알고 싶습니다.

현재 다니는 업체는 전혀 경쟁 업체가 안 될 정도로 제품의 용도는 틀립니다. 그리고 업체에 대한 내용은 구글 및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접근은 항상 가능한 업체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23 15: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동종업계 취업 금지 서약을 하였다 하더라도 일률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실제 보호의 가치가 있는 영업비밀이 있는지 여부등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보호의 가치가 있는 영업비밀이 없으며 더욱이 사업주가 권고사직을 한 것이라면 해당 서약서를 바탕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bestqna/40311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직장내 괘롭힘으로 인한 퇴사. 동종업계 설립 1 2021.04.02 459
근로계약 동종 업계 창업 1 2019.08.10 864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위반 및 임금체불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019.01.27 658
해고·징계 퇴직원 제출 후 한 달이내 퇴사시 불이익 1 2018.07.04 2457
근로계약 동종업계 이직 및 창업을 꿈꾸고 있습니다. 1 2018.06.06 1055
기타 퇴사 후 동종업계 창업 문의 1 2018.02.26 2199
근로계약 퇴직(불가항력) 후 동종업계 이직 및 비밀유지계약서 효력 2 2018.02.05 2559
근로계약 동종업계 이직 및 사직 문의 1 2015.08.03 1243
근로계약 퇴사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5.05.06 490
» 근로계약 권고 사직 후 동종업계 이직 1 2014.10.17 2900
근로계약 동종업계 재취업금지 조항의 적법성(퇴직서약서) 1 2014.07.02 4248
근로계약 퇴직 및 동종업계 이직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3.10.18 3353
근로계약 강압에의한 동종업계이직서약서 관련 문의 1 2013.01.31 3033
근로계약 퇴직 후 동종업계 입사에 관한 건 1 2012.09.06 3250
기타 퇴직후 동종업체 이직 1 2012.08.29 2576
근로계약 이직할때 인수인계기간 정해진게 있나요? 1 2012.07.03 4856
해고·징계 전직처 밝히고 퇴직 허락 받았는데 동종업계 이직으로 소송할 수 ... 1 2012.05.23 4286
기타 동종업계 창업 1 2012.01.18 2527
근로계약 동종업계재취업금지규정관련문의드립니다. 1 2011.11.14 2988
임금·퇴직금 동종업계 이직과 퇴직금 관련해서 1 2011.09.20 3128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