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2012.05.23 11:56

현재 A사에서 B사로 이직 중입니다.

B사로 이직한다고 숨김없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직하는 부서까지 알고 있음)

팀장 및 임원도 이직을 허락했고 2개월간 백업 기간도 두고 충실히 백업도 완료했습니다.

퇴직원에 B사로 이작한다고 적혀있고 팀장, 임원 결제도 마쳤습니다.

그런데 인사팀에서 B사로 이직시 동종업계 이직 금지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부서에서 이직을 다 허락했는데도 소송하는 경우도 있나요?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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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5.30 14: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동종업계 취업금지 약정을 한 경우 사용자와 합의하에 퇴사를 하였다면 사실상 동종업계 이직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만 추후 법원 소송시 당사자 합의(임원 결제)에 관한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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