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용보험 취득신고 관련해서 몇가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1. 등기이사인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지요? 원래 이사는 보험 가입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으나 해당 근로자는 매일 사업장으로 8시간 근무 및 출퇴근하고 있으며, 대표자 지시에 따라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 계약직 고용보험 신고의 경우 매년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 연장하는 식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매년 고용보험 상실 및 취득신고를 해야할지 아니면 최초신고 한번만 해도 되는지 퇴직일자는 언제로 기재를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17 16: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등기임원의 경우 고용/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아야 하나, 등기임원임에도 종속적 노동을 제공하는 사실상의 근로자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계약직 근로자란 기간제 근로자라고 볼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기 때문에 상실 및 취득신고를 해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무슨 이유로 매년 계약서를 작성하고 연장하는지 알 수 없으나 적용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기간제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등기이사 계약서 문의 1 2024.02.07 287
임금·퇴직금 등기임원에 대한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1 2022.07.17 2898
임금·퇴직금 근무를 실제로 하고있는 등기사내이사 연장수당 및 법정공휴일수당 1 2022.05.25 2275
» 고용보험 등기이사 고용보험 가입 가능 여부 및 계약직 근무자 고용보험 취... 1 2021.03.12 2564
고용보험 기타비상무이사 4대보험 가입 대상인가요? 등기임원이고 상시근무... 1 2021.02.03 4883
해고·징계 대표이사가 등기이사의 이사해임이 아닌 업무를 못하게 하여 임금... 1 2020.06.17 1197
해고·징계 등기이사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1 2020.06.15 4058
임금·퇴직금 법인대표 및 등기이사 퇴직금 산정시 근속연수 1 2015.01.03 3308
기타 대표자 변경시 문제점 및 책임관련 1 2010.12.10 3356
기타 등기이사 퇴직처리 관련 2 2009.12.18 9734
기타 등기이사 퇴직 관련 문의 1 2009.12.08 5127
임금·퇴직금 등기이사(6%) 1 2009.09.27 3117
근로계약 ☞상근등기이사 관련 문의 (등기이사의 근로자성 인정여부) 2006.04.08 2869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