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녀지니 2010.12.10 12:46

안녕하세요.

 

너무나 답답해 자문을 구하고자 왔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께요..

 

현재 저희 회사의 대표자가 A->B로 바뀐 상태입니다.

1. 대표자가 바뀐 상태로 부도가 난다면 책임이 어느 쪽에 있는지..

(A대표였을때,어음발행건으로 부도가 났을 때,B대표로 바뀌고 나서 B대표가 발행한 어음에서 부도가 났을때)

2.등기에 기재되어 있는 이사의 책임은 얼마나 되는지..

(A대표:X,A대표직원1:17%,A대표직원2:17%)

 

 

최종적으로 B대표쪽에서 대표자를 변경하려면 이사 의결이 되어야 한다고 기존에 A대표(49%),A대표직원3(17%)의

양도양수증서 및 사임서를 가지고 갔습니다. 등기에서도 당연 빠진상태이지만 증권거래세 신고는 아직 안한상태인듯합니다.

증권거래세 기간은 남은 상태이구요..

만약 2번물음에 A대표직원1,2 분께 책임이 있다는 가정하에

대표자 변경을 한 시점에서 며칠안되서

A대표직원1,2(현재 등기로 되어있는 분) 양도양수증서 및 사임서는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저희쪽에서 주주포기하는 것은 가능한지요?

또한 주주를 포기한 상태에서 등기로는 남아있는데 문제는 있는지요?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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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11 11: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은 상법 및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책임에 관한 문제이므로 노동법에 근거한 상담만이 가능한 저희 상담소에서 충분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상법을 전문으로 하는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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