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로로 2022.05.25 08:40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아버지 회사에 다니고있고 등기부등본에는 사내이사로 등재되어있으며

직책은 상무이사를 맡고있고 실제로 사무실내에서 전반적인 거래처관리와 급여업무를 제외한 자금관리사무업무를 보고있으며,

현장업무와 외근업무도 병행하고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근무시간은 월-금 9시부터 18시이지만 아침에 1시간~1시간30분정도 일찍 나와 근무를 하고있고

주유소라는 회사특성상 직원이 갑자기 그만두거나 못나올시 근무시간외에 연장을 하기도하며

토요일, 공휴일을 마다하지않고 근무를 하고 있어요.

이럴경우 사내임원이긴하지만 실제로 근무를 하고 있기에 연장수당이나 공휴수당은 받는게 맞는건지 궁금해서

문의를 남깁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계약직 비상근(월 50시간) 임원 고용시 4대보험 여부 2023.11.30 666
기타 등기임원 재직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 문의 2022.12.13 1655
임금·퇴직금 등기임원에 대한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1 2022.07.17 2894
» 임금·퇴직금 근무를 실제로 하고있는 등기사내이사 연장수당 및 법정공휴일수당 1 2022.05.25 2273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 관련 문의 1 2015.05.05 663
기타 등기이사 퇴직처리 관련 2 2009.12.18 9734
기타 등기이사 퇴직 관련 문의 1 2009.12.08 5127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