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ㅊ 2011.09.29 13:39

안녕하세요. 이번에 신입으로 ㅇㅇ디자인에 들어간 웹디자이너입니다.

저는 만18세구요,

다름이 아니라 이제 다니면서 제대로 된 업무는 아직 보지않고 도와드리면서 이것저것 배우는 중인데요.(오늘이 3일째입니다. 회사내 7~8명 근무)

면접때도 사대보험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도 사대보험을 안들어주시네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도 첫날에 쓸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안쓰고 제가 혹시나해서 실장님께 여쭤봤더니 그런거 쓴적이 여태 없었다고 말씀하시네요...ㅠㅠ 처음인데 모르는게 너무 많아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 지 답변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29 16: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입사를 하였을 경우 고용보험 가입은 입사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피보험 자격을 취득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9월달에 입사를 하였다면 10월 15일 이전까지 피보험자격 취득을 신고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즉시 보험 가입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음달 15일까지 기다려 보신 후에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사용자에게 해당 사항을 다시 한번 요구하신 후 이를 거부한다면 각각의 공단에 가입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소기업 디자인 연구소장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1 2021.05.13 155
임금·퇴직금 프리랜서로 일을 하였고 임금이 미지급되었습니다. 1 2018.12.03 549
근로계약 퇴직후 손해배상 문제 1 2016.02.22 481
»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4대보험 1 2011.09.29 4186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임금관련 문의드립니다..T.T 1 2010.04.04 2093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