펄리 2023.10.27 09:22

안녕하세요.

 

저희는 원칙은 마이너스연차를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1년에 2~3번 일괄연차 사용을 하고 있는 관계로 그 갯수만큼은 허용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근로자 퇴사시 마이너스연차에 대해서 연차수당이 아닌 급여로 공제하려고 지금 동의서 작성중입니다.

내용상 기재 가능한지 아래 2가지 문의 드립니다.

1. 동의서 받으면 마이너스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이 아닌 일급여로 공제 가능한지.

2. 미발생분에 대해 당겨쓴거기 때문에 결국 결근과 같은 개념으로 그 주의 주휴수당도 공제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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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11.21 11:56작성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 중 마이너스 연차휴가라는 것이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 일수를 모두 사용하고 추가 연차휴가를 필요로 하여 불가피하게 내년도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전제로 하여 내년도에 발생할 연차휴가를 먼저 당겨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기존 급여롤 공제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물론 근로자가 동의하면 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마이너스연차휴가, 즉 연차휴가의 선사용을 허용해 온 관행 혹은 규정이 명백하게 존재할 경우 사용자는 임의적으로 마이너스 연차휴가 사용을 결근으로 처리하여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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