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jey 2015.01.27 11:47

1일이라도 결근할 경우 지급하지 않는 만근(정근)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만근수당을 직급별로 차등지급 하게 되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사원 만근수당10만원 지급, 대리 만근수당20만원 지급...)

추가로 지급일 재직중인 자에 대해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취업규칙 명시)을 만근수당으로 변경해도

법적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취업규칙 불규칙 변경으로 근로자 과반수 이상 동의 얻는다는 가정)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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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2.05 14: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 소정근로를 만근했을 경우 지급한다'는 등 만근수당의 지급조건이 있고 그에 따라 월 소정근로를 만근하지 못한 근로자에게는 비례하여 아예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려워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원에게는 10만원, 대리에게는 20만원으로 차등을 두더라도 통상임금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사원과 대리에게 지급금액을 달리하지만, 출근일수에 따라 퇴직자에게도 일할하여 지급하는 정근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을 만근수당으로 변경할 경우, 재직중인 근로자중 만근하지 않아도 정기상여금이 비례하여 지급되어 왔다면 이를 만근여부에 따라 상여금에 해당 하는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조건으로 근로조건이 불이익 하게 변경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해당 절차를 거쳐 시행한다면 위법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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