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ange1 2011.09.25 19:45

2008년 5월 입사(일급제+달마다 만근수당 지급)

 

2009년 (일급제+달마다 만근수당지급)

 

2010년 (월급제로변경)

 

2011년9월 30일 까지 근무한 후 10월1일자로 퇴사(월급제)

 

 

 

2008년은 입사 첫해라 연차가 없었고, 2010년과 2011년은 회사와 협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2009년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지급해달라고 하니, 그때 달마다 받아간 만근수당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는것이기에 지급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입사이래 연차나 연차수당에 대한 협의는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퇴사를 하게되어 미지급된 연차수당을 지급해달라고 하니 회사측에서는 각종국경일과 회사사정으로 인하여 휴무하게 된 날 (지정휴가)과 하기 휴가등을 포함하여 미사용연차일수를 산정해 주었습니다. 이 계산에 있어서 다른것은 서로가 동의 하였으나 2009년 연차일수에 대하여 이견이 발생하여 이렇게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사전에 만근수당이 연차수당 대신이라는 것을 한번도 협의한 적도 없고, 통보받은 적이 없고, 연차라는 것이 줄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막상 지급해달라고 하니 만근수당으로 대체하여 모두 받아간 것이라며 이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인 하자가 없으니 억울하면 고발하라고 하였습니다.

 

사전에 협의나 통보가 없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언제 물어봤었냐?안물어봤으니 말안했다고 답했고, 직원의 50%가 동의 했기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며 동의한 직원들이 서명한 서류의 복사본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 서류는 본문과 날짜 및 제목 등이 없는 사본서류로 펜굵기는 유사하였고, 사본이기때문에 팬의 색깔이 같은지 다른지의 여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진짜 서류인지의 여부와 어떤 내용에 대한 서명인지를 알 수 없었습니다. 또 서류에 동의한 사람들은 누구냐?, 진짜 존재하는 사람이냐는 질문에 현장에서 일하는 인부로써 의심나면 사실확인 시켜 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같은 회사 소속인 사람들은 맞겠지만 일용직 현장 근로자이기 때문에 서류에 날짜가 없으면 언제 동의한 것인지 알수없습니다. 또 직원은 현장근로자와 파견근무하는 내근근로자로 나뉘어져 있는데, 거기에 동의한 50%의 직원은 현장근로자라고 했습니다. 저는 파견내근근로자인데 이들과 임금체계가 다릅니다. 또 50%가 동의 했다고 할지라도 파견내근근로자와 현장근로자를 모두 포함하여 전체의 50%를 만든것이 아니라, 현장근로자만으로 50%를 구성한 서류가 법적으로 인정되는 것인가요? 내근근로자는 이들이 이런 내용에 동의했다는 사실도 몰랐을 뿐더러, 동의한 내용에 대하여 따로 통보받은 것도 없는데 이 서류가 법적근거가 될 수 있나요??

 

 

1. 만근은 제가 아프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도 쉬지않고 출근한 대가로 주는 포상금 같은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돈에 연차수당이 포함될수 있는지요? 그때 당시 만근하지 않아서 만근수당을 못받은 사람에게는 지금 연차수당을 지급해달라하면 지급해 줄꺼라는데 이것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요?

 

 

2. 굳이 연차 수당을 받아가고 , 만근수당을 반납하고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다시 계산하자는데 이것이 법적하자가 없는 것인가요?

 

 

3. [일당은 근본적으로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발생할 수 있는 내역을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서 월차 및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할 수 없고, 이러한 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므로 (근기 68207-1696, 2000. 6. 2, 근기 68207-1844, 2000. 6. 16) 일당 속에 연월차 유급휴가 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연월차 휴가수당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실제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연월차 유급휴가 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임 -근로기준법-]

 

[연차휴가는 1년간의 소정근로일수 중에서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15일-25일의 유급휴가를 말합니다. 연차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발생하는 수당입니다. 월 급여에 이미 발생한 수당이 포함될 수는 있으나, 아직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하여 미리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연차휴가를 사전에 제한하는 것으로 위법한 처분입니다.] 이런 정보를 수집하였는데 옳은 내용인가요? 옳다면 저희 회사의 경우도 2009년에 발생한 연차에 대한 수당을 2009년도 월급에 만근수당으로 대체하여 지급한 것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전에 제한하는 것으로 위법이 아닌가요?

 

 

4.[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 하도록 노동부는 업무지침을 산하기관에 지시하고 있다.] 이 내용을 토대로하면 제퇴직금에도 미사용연차수당액의 3/12를 포함시켜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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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26 15: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만근수당이란 출근을 독려하기 위한 수당으로써 이를 연차휴가수당으로 간주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판단됩니다. 다만,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상 만근수당을 연차휴가수당으로 명시를 하고 있다면 형식적인 명칭이 비록 만근수당이라 하더라도 당사자 상호간 연차휴가수당으로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연차휴가수당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만근수당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각기 다른 수당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위의 같은 사전 합의가 없다면 각각 다른 수당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선지급하는 경우 그 자체를 위법하다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의 연차휴가사용권을 박탈하지 않는다면 법위반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단, 근로자의 연차휴가사용의 제약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지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자가 만근수당을 연차휴가수당으로 주장을 하고 있다면 노동청 진정을 통해 미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연차휴가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시 이를 포함하게 되며 귀하가 작성한 바와 같이 퇴직전 1년간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 중 3/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하게 됩니다. 이를 포함하지 않고 퇴직금을 지급하였다면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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