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리 2021.09.30 15:19

그동안 회계년도로 관리해온 회사입니다. 

올해부터 연차사용촉진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데요. 

1년 미만 근무자 연차촉진제도 도입(미사용연차통보) 후 회계년도 관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1년 4월 5일  A입사자의  경우>

1. A입사자에게 22년 3월 5일까지의 11개에 대한 미사용연차통보를 다 하였다고 가정하고,,

2. 22년 7월(회계년도관리대상자의 1차 미사용연차통보)에

   A근무자의 4월5일~12월31까지의 11개 연차에 대한 연차촉진 통보가 가능할까요?

그 후 23년도 1월에 15개 부여로 다른 직원들과 같이 회계년도로 관리할 수 있도록 말이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06 15: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연도 중 입사자에게 2년차에 부여하는 연차휴가는 1년 이상 근로자의 연차(15일)를 1년차의 근속기간(입사일~12.31.)에 비례하여 부여한 것으로, 근로기준법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발생하는 1년 이상 근로자의 연차에 해당하므로,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이 가능하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1년 만근 퇴사자 연차수당 (연차촉진제도, 회계연도 기준) 1 2023.10.13 1202
근로시간 주5일제로 입사했는데 중간에 4.5일제로 바꾸고 만근이 아니라고 ... 2023.09.05 398
임금·퇴직금 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3.08.01 220
휴일·휴가 1년 15일 근무 후 퇴직자 연차휴가 및 수당지급 문의 1 2023.07.20 2335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로자, 월차말고 연차를 먼저 사용해도 무관한가요?? 1 2023.06.28 1009
휴일·휴가 만근로자 근로자의날 유급휴가 및 추가수당 1 2023.06.13 311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3.05.31 170
휴일·휴가 입사 2일차에 반차 사용 1 2023.05.04 1288
근로계약 18세미만 연소근로자 근로시간, 공휴일 근무 1 2023.04.06 1120
임금·퇴직금 2년미만 근로 시 퇴직금 산정 문의 1 2023.02.27 2559
기타 1년 미만 근로자 퇴사 시 미사용 연차 지급 기준 문의의 건 1 2023.02.01 1028
휴일·휴가 유급휴가 (만근으로 1년 근무시) 문의드립니다. 1 2022.07.01 550
임금·퇴직금 1년마다 공정채용으로 근로계약 후 6개월만에 퇴사 시 퇴직금 1 2022.06.27 1142
근로시간 주휴수당 지급 재 문의!! 1 2022.05.18 309
휴일·휴가 1년 미만근로자 중도퇴직시 연차산정 문의. 1 2022.01.14 1377
휴일·휴가 2년 근로자 퇴사연차 문의 1 2021.11.15 367
» 휴일·휴가 회계년도기준, 1년미만근무자, 연차촉진 1 2021.09.30 1461
휴일·휴가 6개월 단위 계약직의 연차 부여 1 2021.06.13 2893
근로계약 거짓공고로 퇴사 시 실업급여 1 2021.04.26 475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자 퇴직시 연차보상 지급 1 2021.02.27 132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