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니셔니 2023.05.04 16:35

안녕하세요.

 

4/26에 입사하시고

4/27에 오후 반차 사용

4/28까지 근무 후 퇴사

 

이런 직원분이 계신데요

한달을 근무하지 않으셔서 월차가 하나도 없는데

4/27 오후에 반차를 사용하셨습니다.

 

1. 급여에서 반차사용분은 차감하여 2.5일치만 지급하여도 되나요?

2. 생산직의 경우 급여 항목이 기본급과 목표달성수당, 무결점수당, 무재해수당 이렇게 나뉘어져있는데 3일 근무 후 퇴사한 경우에도 [기본급 일할계산] + [수당 일할계산] 이렇게 급여지급을 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17 15: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휴가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휴가를 사용했다면 이는 추후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2. 월급제의 경우 중도퇴직시 일할계산도 가능하나, 시급제인지 월급제인지 먼저 확인하신 후 판단하시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1년 만근 퇴사자 연차수당 (연차촉진제도, 회계연도 기준) 1 2023.10.13 1200
근로시간 주5일제로 입사했는데 중간에 4.5일제로 바꾸고 만근이 아니라고 ... 2023.09.05 398
임금·퇴직금 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3.08.01 220
휴일·휴가 1년 15일 근무 후 퇴직자 연차휴가 및 수당지급 문의 1 2023.07.20 2335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로자, 월차말고 연차를 먼저 사용해도 무관한가요?? 1 2023.06.28 1009
휴일·휴가 만근로자 근로자의날 유급휴가 및 추가수당 1 2023.06.13 310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3.05.31 170
» 휴일·휴가 입사 2일차에 반차 사용 1 2023.05.04 1288
근로계약 18세미만 연소근로자 근로시간, 공휴일 근무 1 2023.04.06 1116
임금·퇴직금 2년미만 근로 시 퇴직금 산정 문의 1 2023.02.27 2554
기타 1년 미만 근로자 퇴사 시 미사용 연차 지급 기준 문의의 건 1 2023.02.01 1028
휴일·휴가 유급휴가 (만근으로 1년 근무시) 문의드립니다. 1 2022.07.01 550
임금·퇴직금 1년마다 공정채용으로 근로계약 후 6개월만에 퇴사 시 퇴직금 1 2022.06.27 1142
근로시간 주휴수당 지급 재 문의!! 1 2022.05.18 309
휴일·휴가 1년 미만근로자 중도퇴직시 연차산정 문의. 1 2022.01.14 1377
휴일·휴가 2년 근로자 퇴사연차 문의 1 2021.11.15 367
휴일·휴가 회계년도기준, 1년미만근무자, 연차촉진 1 2021.09.30 1461
휴일·휴가 6개월 단위 계약직의 연차 부여 1 2021.06.13 2893
근로계약 거짓공고로 퇴사 시 실업급여 1 2021.04.26 473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자 퇴직시 연차보상 지급 1 2021.02.27 132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