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이 휴일인 경우 2일 입사자의 임금지급은 만근으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해당일은 공제한 일할계산을 하여야 하나요?
1일이 휴일인 경우 2일 입사자의 임금지급은 만근으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해당일은 공제한 일할계산을 하여야 하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연차수당지급을 위한 만근의 기준 2 | 2011.04.09 | 12499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이 만근수당으로 대체될 수 있나요? 1 | 2011.09.25 | 7556 | |
여성 | 생리휴가 사용시 만근 여부 1 | 2012.01.10 | 7459 | |
임금·퇴직금 | 만근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2 | 2013.12.19 | 7377 | |
휴일·휴가 | 중도입사자 연차휴가 계산 1 | 2012.01.12 | 7308 | |
임금·퇴직금 | 만근수당도 연봉이나 퇴직금에 포함이 되나요? 1 | 2011.12.30 | 5523 | |
휴일·휴가 | 3개월 계약직 연차휴가(유급휴가) 발생일 문의드립니다. 1 | 2019.12.09 | 5183 | |
휴일·휴가 | 1년 만근 미만시 연차수당 1 | 2011.06.21 | 3985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 근무자 임금및 퇴직금 연차휴가 문의합니다. 1 | 2012.03.24 | 3796 | |
임금·퇴직금 | 한달미만 급여계산 1 | 2020.07.28 | 3529 | |
휴일·휴가 | 비정규직 한달만근시 휴가 1 | 2017.11.09 | 3293 | |
임금·퇴직금 | 만근 이직시 상여금 미지급 -상여금 지급일 이전 퇴사 1 | 2014.08.12 | 3179 | |
휴일·휴가 | 6개월 단위 계약직의 연차 부여 1 | 2021.06.13 | 2951 | |
» | 임금·퇴직금 | 1일이 휴일인 경우 2일 입사자의 임금지급은? 1 | 2011.02.07 | 2718 |
임금·퇴직금 | 2년미만 근로 시 퇴직금 산정 문의 1 | 2023.02.27 | 2682 | |
휴일·휴가 | 3년 만근 후 퇴직시 연차및수당 지급여부 1 | 2018.10.22 | 2574 | |
휴일·휴가 | 1년 15일 근무 후 퇴직자 연차휴가 및 수당지급 문의 1 | 2023.07.20 | 2391 | |
휴일·휴가 | 병가 휴직 후 연차 발생 문의 1 | 2020.01.14 | 2174 | |
임금·퇴직금 | 도움이 필요합니다. 1 | 2011.05.22 | 1646 | |
임금·퇴직금 | 퇴사 후 퇴직연금 해지를 하지 않는 회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18.10.23 | 158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 당시 1일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업장내의 휴일 규정등에 의해 1일이 휴일에 해당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해당일은 근속기간에 포함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사일을 2일로 정하였다면 사업장내의 휴일 규정과 관계없이 근로계약이 휴일 이후에 체결된 것이기 때문에 해당 월의 임금은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더라도 무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