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도3 2013.01.09 01:03
질의내용
1.주5일제 사업장(현재13명근무)의 냉동기계실에서 격일제 24시간맞교대 근무를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 08:00~익일08:00 까지 일주일에 84시간을 근무하고있지요
 물론 감시단속직 신고사업장이 아닙니다
 2011년 9월 격일제 근무조건에 월210만원받기로 약속은하고 입사했지만 그금액이
 최저임금에 못미치는것 같아서요
 제 급여계산법이 맞는지, 맞다면 소급적용하여 받을수 있겠는지요? 
 주5일근무사업장 최저임금(시급4,580원)
 (40시간+유급8시간) x 52주+8시간(1일)/12개월=209시간
 기본근무시간 : 40시간 x 52주+8시간/12=174시간
 209시간 x 4,580원=957,220원/월
 현재근무시간
 08:00~익일08:00 격일제근무 주84시간, 월365시간근무(84시간 x 30.4일)
 시간외근무 : 365-174 = 191시간    191 x 1.5= 286.5시간
 야근시간 : 15일 x 8시간 x 0. 5= 60시간 
 
 기본209+OT286.5+야간60 = 555.5시간  
 555.5 x 4580원 = 2,544,190원/월(맞는지요)
 따라서 차액 444,190(2,544,190-2,100,000)x13개월 = 5,837,000원(소급하여받을수있는지요)
2.회사측에서 감시단속직사업장으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현기계실근무자2명중 1명만 동의하여도
  가능한지요?
 냉동기계실근무가 비수기인 겨울철엔 주로 야간에만 가동하지만 여름철과 동결할
 물건들이 냉동고에 입고되면 연속 24시간 가동해야 합니다.
 독성고압가스를 사용하므로 밤에 잔다거나 자리를 비울경우 대형사고사로 이어질수
 때문에  항상 긴장해서 근무해야 합니다. 또한 법정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있기에
 사고시 근무자가 책임을 면할수 없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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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09 17: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관련.

    주 84시간을 근무 할 경우 주 휴일 8시간을 더해 월 총 근로시간은 약 399.28 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주 5일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을 제외하면 월 190.28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이 190.28시간의 연장근로는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의 야간근로와 익일 오전 6시부터 8시까지의 연장근로가 합쳐진 연장근로시간이므로 통상시급의 50%가 가산됩니다.

    따라서 월 총 근로시간은,

     209시간(주 5일제에 따른 월 기본 근로시간)+190.28(야간과 연장을 포함한 총 연장근로)*1.5(야간 및 연장 가산)+(15*8)*0.5(야간가산)=554.42 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2013년 최저임금 4860을 곱한 금액은 약 2,690,000원이 됩니다.

    단 귀하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 중 사용자가 부여하는 휴게시간에 따라 급여차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4시간에 대해 30분씩 혹은 8시간에 대해 1시간 이상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차액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미지불 임금으로 청구하시고 사용자가 이에 대해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부 지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2.감시단속적 근로 승인여부

    감시적․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근로감독관입니다. 이들의 인•허가 및 업무처리 기준으로 활용되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53조에 따르면, 인•허가 기준에 합당한지 판단하는데 필요한 것 중 하나가 근로자의 동의입니다.

    또한 제 49조는 적용제외 승인에 필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바 이를 참고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제49조(감시적․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①법 제63조제3호 및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른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 한한다.
     
    1. 수위․경비원․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이기는 하나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감시적인 업무가 본래의 업무이나 불규칙적으로 단시간동안 타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라도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 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의 경우
     
    가. 수면시간 또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되어 있는 경우
     
    나. 가목의 요건이 확보되지 아니한 공동주택 경비원에 있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 있는 경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