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무 2013.12.01 22:55

안녕하세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시설기사입니다.
현재 24시간 맞교대로 근무하고 있는데 2014년부터 3교대 근무하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내용
근로시간 : 격일제
휴게시간 : 1시간
기본급 : 1,529,990원
야간수당 : 266,090원
지급합계 : 1,796,080원
계약일만료일 2014년 3월 31일(1년단위 재계약)
단속적근로자로 계약을 하였고 아파트 관리주체가 용역회사입니다.

문의 내용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로 3조3교대 / 1,700,000원으로 의결을 하여 관리소장을 통하여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96,080원 감액하였고 기존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기본급에 대하여도 감액을 하였습니다.
취업규칙에는 교대형태 등에 대하여 정하여진 바도 없는데 근로자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24시간 맞교대에서 3조3교대 근무(주간 8시간, 야간23시간(야간휴게시간 1시간), 비번)로 바꿀 수 있는 건지요.
그리고, 사측은 취업규칙변경을 통하여 24시간 맞교대에서 3조3교대 임의로 바꿀수 있는 건가요? 불이익변경에는 해당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2) 계약과 다르게 직무내용의 범위를 벗어난 업무범위
근로계약서상 직무내용은 수,배전 설비 점검 및 보수, 단지내 공용부분 점검 및 보수, 세대 공용부분 점검 및 보수 입니다. 단서조항에 근무형태의 변경, 근무장소, 직책, 직무내용은 회사경영방침에 따라 변경될수 있다는 조항은 있습니다.

근로시간의 대부분을 세대민원(세대 수전교체, 전등 교체 등)에 할애하고 있고 관리소장도 민원부분에 치중하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일 평균 6~7시간 이상)  단속적근로자로 승인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재계약에 때문에 아무도 얘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3) 휴게시간
임금을 줄이고자 2013년도에 새로이 휴게시간을 근로계약서에 삽입을 하였습니다. 야간휴게시간 1시간에 대하여만 명시하고 휴게시간을 정하지 않고 명목상으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자유로운 휴게시간은 없습니다. 그동안 받지못한 휴게시간에 1시간 대한 임금과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긴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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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02 16: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교대제 변경으로 인해 기존 격일제 근무에서 3조3교대로 근로형태가 변경될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감소하여 임금이 감소된다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 볼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가 줄어들어 임금이 감소하는 것은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 볼 수 없으나 소정근로 감소에 따라 기본급이 감소한다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 볼 수 있습니다.

     2. 현재 업무가 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을 당시의 업무범위를 벗어난다면 감시 단속적 근로자 승인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 당시 휴게시간을 명시하였으나 실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여 근로를 하고 있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 임금이 발생하며 체불임금으로 간주하여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시 근로제공 부분에 대해서는 입증자료를 미리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별도로 정해진 자료가 있는 것은 아니며 귀하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