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이 <주간-비번-비번> 형태로 순환근무(07:00출근~ 익일 07:00 퇴근)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교대자의 특별휴가(유고시)와 연차휴가 사용 시에 맞교대를 하고 있는데,
맞교대 근무 시 추가 근무수당은 없으며, 연차 사용 시에는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카운트합니다.
물론, 근로계약서에도 「특별휴가(유고시)와 연차휴가 사용시는 맞교대하기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맞는 건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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