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발생되는 연차는 지금까지 다 사용되어 와서 올해 처음으로 직원들의 연차수당을 지급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통상임금 계산시 상여금을 포함하지 않아 최저임금수준(44750원)으로 지급받았습니다.

급여항목을 보면... 12개월 내용, 금액은 모두 같으며.... 기본급, 직무수당, 상여금의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례로 따지면 당연히 포함 계산되어 받아야 하는 돈을

노동부의 지침에는 되어 있지 않다는(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 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노동부에 조정신청을 먼저 해야 하는건지

바로 소송밖에는 답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소송한다고 하더라도 참여하는 직원도 몇명안될걸로 예상되고 비용부분도 문제겠죠..)


또한가지... 노동조합 상급단체 가입을 하기위해 논의 중인데 혹시 초청?같은걸 해서 설명같은것도 들을수 있는건가요?

관심은 참 많은데 배울곳이 없어 답답하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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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01 19: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에 따라,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등에 지급근거와 지급율을 명시하여 매월 혹은 일정한 기간을 두고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며 중도 퇴사자에게도 일할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상적이라면 해당 상여금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했어야 하기 때문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연차수당이나 시간외 근로수당의 경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인 3년 이내의 범위에 대해서는 해당 상여금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과 시간외 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상여금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면 받을 수 있었던 3년분의 연차수당액과 기지급한 연차수당액의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하면 됩니다.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해당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후 재산정한 연차수당액의 지급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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