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 2021.04.15 12:15

회사에 입사시에 대표님이 오라고 해서 갔고 매년 연봉 올려주신다고 했습니다. 처음 입사시 세전 월 230 약속하셨구요. 퇴직금 약속 하셨구요.(심지어 예전에 일했을때는 실업급여 받게 해주는 조건으로 퇴직금도 안주셨습니다.) 2년 째 연봉 동결로 퇴사 하려고 합니다. 고용 계약서에( 세전 210만원으로 되어 있고 근로 계약기간은 기한의 정함없는 정규직으로 되어있습니다. 상여금 없고 기타 급여도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근로계약서 상에는 연봉 인상에 대한 내용이 없고 연말에 200만원 현금으로 챙겨 주셨습니다. 이경우 퇴사 하게 되면 자발적 퇴사로 들어가나요? 거기에 급여 명세를 받아 보니 210은 급여로 20은 자량 유류비로 되어 있습니다. (유류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연월차도 없이 일했습니다. 5인 이하 사업장은 권장 사항이라고 못쉬면서 일 했습니다. 덕분에 목디스크 터지고 힘들어 죽겠습니다. 전치 6주 진단 받아서 회사에 휴직서 제출하고 1개월 쉬고 현재 복귀 한 상태 입니다. 뭔가 이상한게 휴직한 월에 급여가 들어 왔는데 잘 못 넣었다며 다시 돌려달라해서 다시 드렸는데 제 이름으로 국가 지원금 받는게 있어서 급여 준거로 처리 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들고 급여 명세서도 휴직월 급여가 나간거로 찍혀 있고 작은 곳이다 보니까 정보공개가 너무 한정적이라 알 수 있는게 없네요. 퇴직금도 분명 230 기준으로 2년치 줄 거 같은데 더는 억울해서 못다니겠습니다. 주저리주저리 글이 길어 졌는데 ㅠㅠ 제가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적어도 실업급여라도 받고 싶은데 자발적 퇴사 처리 할거 같아서 도움을 받고자 문의 드립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PS. 제가 지금 자차로 통근 하고 있는데 대중교통 이용시 왕복 3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이후 사정상 자차 이용이 불가 할시 통근 시간3시간 이상으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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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19 13: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구두합의도 효력이 있으므로 세전 230만원을 약속한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계약에도 불구하고 차액의 지급을 요청할수 있겠습니다.

    2. 사유가 개인적(?)사정이라면 원칙상 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거나(20% 이상), 임금체불이 있거나, 최저임금 위반, 연장근로 제한 등의 사유에 해당한다면 자발적 이직이라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해당사유는 이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지원금의 내용은 알 수 없으나 부정수급의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4. 급여 명세서에 유류비 명목으로 매월 고정급을 지급했다면 임금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임금체불진정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할 것 입니다.

    5. 왕복3시간 이상 출퇴근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사업장의 이전, 전근, 부양가족과의 동거등의 사유가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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