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2015.02.09 20:34


몇 달 후면 정년퇴직인 50대 남성 입니다.

정년퇴직을 하면 퇴직금과 고용보험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압니다.

얼마 안 있으면 정년퇴직이지만, 몸이 너무 아파서 직장생활을 계속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서 회사에 제출하고 명예퇴직을 할까 합니다.

이렇게 그만 두게 되면, 퇴직금과 고용보험 수당을 정년퇴직 했을 때와 같이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더 적게 받게 되거나 아예 못 받을 수도 있습니까?


다 받을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퇴직금과 고용보험을 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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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03 17: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질병으로 담당하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객관적 소견이 있고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다른 보직등으로 변경하는 것이 사업장 상황상 여의치 않아 불가피하게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라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즉 이 경우 사용자가 사업장 사정으로 귀하를 질병이나 부상에 영향을 받지 않는 다른 업무로 전직해줄 수 없다는 확인서를 의사의 진단서와 함께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귀하가 사업장의 명예퇴직 절차에 따라 퇴사한 경우라면 사업주가 고용보험 상실신고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시 누구나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명예퇴직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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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