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cskim 2015.02.11 13:36

안녕하세요!

명예(희망)퇴직 제청에 대한 반려건입니다.

이런 경우 노동조합과 개인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014. 12. 22 명예(희망)퇴직 신청 공고(2015. 2. 28자 퇴직)

2015. 1. 2-1. 12 퇴직신청서 접수

2015. 1. 13 직원인사위원회

2015. 2. 법인에 제청

2015. 2. 11 법인에서 제청 반려 공문

접수결과 1명이 신청하여 직원인사위원회 심의후 법인에 제청하였으나 제청을 반려한다는 공문이 도착하였습니다.

반려공문 내용은

(중략) 업무의 이해도가 높은 직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며, 희망퇴직에 따른 인력감소로 직원들의 업무 과중이 심회될 것이라 판단한 바, 직원 희망퇴직 제청을 반려합니다.

1명이 신청하였기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명퇴가 가능하리라 생각하였는데 결과가 이렇습니다.

반려를 취소하고 명예퇴직이 가능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공고문>

직원 명예퇴직(희망퇴직)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퇴직인원 : 명 내외(예산의 범위 내에서 결정)

*예산사정상 부득이한 경우 상위급 직원 ② 장기근속 직원 해당 직급 장기재직 직원을 우선 고려  

2. 신청기간 : 2015.1.2.1.12.  

3. 신청대상 10년 이상 근속하였거나 40세 이상인 직원 중에서 자진하여 퇴직을 원하는 직원  

4. 신청절차 : 명예퇴직(희망퇴직)을 신청하고자 하는 직원은 붙임의 신청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부서장의 확인을 받은 후 신청기간 내에 총무처(총무과)제출하여야 함.  

5. 퇴직위로금 : 1년간(2014.32015.2) 급여합계액(학비보조 제외) × 2  

6. 퇴 직 일 : 2015.2.28.  

7. 신청서 반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이 제출한 신청서는 반려한다.

. ‘직원 명예퇴직(희망퇴직)신청서를 자필로 기재하지 않거나 날인.서명을 누락한 직원

. 징계의결 요구 중인 직원 또는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직원

. 직무 관련 불문하고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직원

. 직무 관련 불문하고 감사원 등 감사기관 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 중 또는 수사 중인 직원

고의적인 손해와 명예를 실추한 직원 등 명예퇴직(희망퇴직) 등이 부적당하다고 직원인사위원회가 인정하는 직원  

2014.12.22.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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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06 17: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흔하지 않은 사례입니다.

    원칙적으로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는 조항에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명예퇴직 신청에 대해 반려한 사유가 포함되지 않은 만큼 해당 공고 규정에 근거하여 명예퇴직 조치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근로자로서는 명예퇴직에 따른 기대이익(명예퇴직 위로금)에 대해 별도로 청구 소송등을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업주의 명예퇴직 거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별도의 조치를 기대하긴 어렵다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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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