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gom 2022.02.10 18:20

안녕하세요~

저희는 공무원 급여체계를 따르는 민간위탁사무기관입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을 준용하는 일반 노동자입니다.

관련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상여인지 판단을 좀 부탁드립니다.

연 2회 명절상여와 정근수당을 받고 있으며

명절 상여 지급기준 : 명절(설, 추석) 당일 근무자에 한해 지급한다.

정근수당 지급기준 : 1월 1일 / 7월 1일 기준으로 근무연수에 따라 정해진 비율로 지급합니다. 

위의 지급기준으로 보았을 때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판단을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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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2.02.16 10: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행 정기 상여금의 통상임금성 판단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재직일 당시 재직자에게만 지급한다는 제한요건이 달린 정기 상여금의 경우 통상임금성이 부정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기본적인 소정근로만 제공할 경우 지급이 확정되어야 할 것인데, 재직일 현재 재직자에게만 지급한다는 재직자 지급요건이 정해져 있다면 명절 상여금의 경우 2번의 설과 추석 명절 이전에 퇴사자의 경우 재직기간과 무관하게 지급받지 못하거나, 설과 추석 직전에 입사후 설, 추석 당일에 재직중인 근로자의 경우 재직이라는 우연한 상황에 기인해 상여금을 지급받게 되는 만큼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2) 따라서 해당 추석과 설 명정 상여금이 설, 추석일 직전 퇴사자라도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일부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그렇지 않고 재직일 당시 재직이라는 요건으로만 지급여부가 결정된다면 통상임금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3) 정근수당이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 혹은 임금규정등에 의하여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며 근속년수에 따라 그 지급률을 달리 하는 등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달리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관련 없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라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의 대가, 즉 소정근로의 대가로서의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통상임금이라 보는 것이 맞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kngom 2022.02.16 11:24작성

    답변 감사드립니다^^

    도움 많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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