칭다오 2022.09.28 16:37

안녕하세요.

당사는 50인 이상 중소 제조업 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바  명절 상여금이 퇴직금으로 지급되어야 하는지 질의 합니다.

퇴직금 지급내역

*. 지난 5년간  설날과 추석에 상여금을 지급 하였습니다.

  가. 지급내역- 설날 또는 추석에 근무중인 사람만 지급(퇴사자는 지급하지 않음)

  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등에 지급규정은 없음

 다. 개인별 지급내역- 기본급을 기본으로 하나 대표 재량에 의해 가감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예측할 수 없음(근태가 우수하면 가산, 일을 열심히 한다고 판단되면 가산,, 이와 같으므로 규정 없이 상황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

  라. 외국인이나 신입사원은 상품권으로 지급

위와 같이 설날, 추석날 상여금을 지급하였는데 

갑설)지급당시 근무중인 사람에게만 지급하고,사전 미확정 및 고정성이 결여되어 퇴직금 지급 대상 급여가 아니다.

을설)  관례상 지급되었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대상 급여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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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0.12 15: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데 평균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임금에 해당해야 합니다. 임금이란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써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재직자 요건이나 고정성은 통상임금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따라서 명절 상여금등이 임금에 해당한다면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해당하는 임금총액은 연간단위 지급률을 기준으로 3/12를 반영하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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