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msuni 2023.01.09 12:09

제목 그대로 입니다. 검색해보니 거의 미포함되어야 한다는 글이 많더라구요.

근데 검색해보니 포함된다 라는 글도 보여서 너무 혼란스럽네요.

 

5. 임 금 :

1) (40시간): 2,500,000(법정제수당: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포함)

2) 상여금 : 월급의 년100%(구정,추석명절2회 지급)

3) 임금지급일 및 지급방법 : 매월10(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으로 지급한다.

6. 연차유급휴가 :

5인미만의 사업장은 연차 유급휴가가 의무적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질문 1) 근로계약서에 저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런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포함되지않나요?

질문 2) 사장님. 상용직4명. 일용직10~20명내외. 이럴경우 5민미만 사업장인지요? 

봄에는 일이 없어서 일용직 5명 미만일때도 많아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16 11: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도급근로자의 경우에는 총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따라서 법정수당외에는 통상임금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임금의 성격을 알 수 없어 단정할 수 없습니다.

     

    2. 상시 근로자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7조의2에 따라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귀하 사업장의 근로자 연인원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일용직도 매일의 연인원에 포함되므로 상시적으로 일용직을 고용하고 있다면 5인 이상 사업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닏.ㅏ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주4일근무 8시간 급여계산 2024.02.16 554
휴일·휴가 시간외 시간 수당 2024.02.09 161
근로시간 근무형태가 다른 직원의 근무일수 계산 등(스케줄 근무) 2023.12.01 578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시 명절 떡값, 휴가비 포함 여부 1 2023.11.13 927
임금·퇴직금 명절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하는데 정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 1 2023.11.09 1151
직장갑질 명절 정상근무(+강제근무) 및 퇴직금 문의 1 2023.08.23 399
임금·퇴직금 단기 기간제 근로자 근로자의 날, 명절 임금 지급 문의입니다 1 2023.05.26 655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된 명절 상여금을 관례가 법이라며 지급이 ... 3 2023.03.03 1242
»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설,명절상여금 포함? 미포함? 1 2023.01.09 1795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명절 전날 퇴사자 명절상여급 지급관련 문의입니다. 2022.12.13 824
임금·퇴직금 22년 9월 추석 명절 연휴 토요일과 월요일 유급휴무 인지 무급휴... 1 2022.09.29 2695
임금·퇴직금 명절 상여금이 퇴직금 대상인지 1 2022.09.28 2307
임금·퇴직금 계약직의 명절상여금 통상임금 포함여부 1 2022.09.27 311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연간상여금을 적용하는 방법 1 2022.06.24 60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적용 상여인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2 2022.02.10 733
임금·퇴직금 4대보험 가입한 파트타이머, 명절휴무 관련 1 2021.09.23 402
임금·퇴직금 휴업수당 지급중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산정 방식 및 명절휴가... 1 2020.12.14 1212
휴일·휴가 명절전날 오전근무만 하는데, 오전반차를 내는 경우 1 2020.09.29 1155
임금·퇴직금 이번 추석 주휴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1 2020.09.28 1504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대하여 1 2020.06.27 1768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