쨘쨘 2023.08.23 14:56

 

 

안녕하세요,  저는 5인 미만의 작은 회사(서비스 및 예술)에서 일을 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회사가 5인 미만이라고는 해도, 대표님 아래로 이런 지점이 15개 이상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봤을땐 직원이 꽤 많습니다

 

다름 아니라, 이번 명절에 휴일을 정상근무라고 전직원 다 출근하라며 통보가 내려왔는데

이 행태가 이해가 안 가서요 . 심지어 대표 본인은 명절 다 쉽니다.

 

올해 추석 전까지는, 직원들에게 특근수당을 줄테니 출근을 할지, 쉴지 선택권을 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회사가 어렵다?라는 이유로 특근수당도 줄이고

출근 또한 강제적으로 모두가 다 나오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서비스 업 쪽에 속해서 주말에는 일을 하고 평일에 쉽니다. 회사 특성이 그래요.

그래서 평일에 빨간 날 걸릴때에도, 그냥 일해요. 원래 그런 업종이니까요

 

그런데 명절같은 경우는 얘기가 좀 다르지 않나요?

이게 대표가 지 맘대로 할 수 있는건가요?

하다못해 입사 전에는 이런 얘기가 절대로 없었습니다.

 

이게 정말 대표라서 할 수 있는 일인지, 지점이 여러개라도, 한 지점당 상시 5인 미만이어서 당하고 있어야 하는건지...

이런 비슷한 문제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대표의 일방적인 통보+입사 전에는 말하지 않았던 것들(지점간 이동지원, 불확실한 퇴근시간, 주말 거의 12시간 근무, 점심시간+휴게시간 없음 등)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같은 건 받을 수 있는지요.

 

또 궁금한건 퇴직금을 받으려면 1년을 일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입사하고 한달을 무급휴직을 한 적이 있습니다.

 ( 지점 이동때문에 회사에서 말이 꼬여서, 제가 붕~ 뜨게 된 상황이어서, 겸사겸사 한달 쉬게 되었습니다)

 

계약이 1년씩 유지되는데, 제가 계약 끝나고 연장을 하지 않아도, 입사 1년이니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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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10.06 16: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근로제공하기로 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주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일시 휴직상태도 포함됩니다. 다만,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는데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해당 기간 역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2) 상시근로자 산정을 위한 사업의 경우 귀하의 사업주가 운영하는 15개의 사업장이 각 사업장별로 인사,노무,회계등의 독립적 조직이 아니고  해당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같은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라면 독립된 사업체로의 형식만 갖추어 사업자 등록을 하였더라도 소속 근로자 전체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과 공휴일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이나 명절을 유급휴일로 쉬게 하고 임금을 그대로 보전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일에 근로제공케 하는 것은 휴일근로가 되며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휴일근로를 시키고 임금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 56조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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