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의온도 2023.11.13 11:53

작년에 회사 사정이 어려워 설 상여금만 100만원을 받았고, 

올해는 회사 사정이 조금 나아져 설 상여금 100만원, 여름 휴가비 100만원, 추석 상여금 1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 산정 시 상여금을 포함해도 되는 지 궁금합니다. 

취업규칙에는 따로 상여금은 명시 되어 있지 않고, 

성과급 부분만 명시되어 있는데 

아직 회사가 적자 구조라 성과급은 받지 못했습니다. 

 

항상 주시는 부분은 아니고, 

상여금을 주시기 전 전체게시판에 직원 격려차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명시하고 주시긴 합니다. 

 

위의 사항 참고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1.02 09: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먼저 상여금이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해당 상여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해야 합니다.

     

    2) 평균임금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3)상여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경영실적등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상여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을 것인만큼 연간을 단위로 지급된 상여금은 이를 12개월로 나누어 이중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전 3개월의 임금에 반영하여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산입하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주4일근무 8시간 급여계산 2024.02.16 554
휴일·휴가 시간외 시간 수당 2024.02.09 161
근로시간 근무형태가 다른 직원의 근무일수 계산 등(스케줄 근무) 2023.12.01 578
»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시 명절 떡값, 휴가비 포함 여부 1 2023.11.13 927
임금·퇴직금 명절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하는데 정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 1 2023.11.09 1151
직장갑질 명절 정상근무(+강제근무) 및 퇴직금 문의 1 2023.08.23 399
임금·퇴직금 단기 기간제 근로자 근로자의 날, 명절 임금 지급 문의입니다 1 2023.05.26 655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된 명절 상여금을 관례가 법이라며 지급이 ... 3 2023.03.03 124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설,명절상여금 포함? 미포함? 1 2023.01.09 1795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명절 전날 퇴사자 명절상여급 지급관련 문의입니다. 2022.12.13 824
임금·퇴직금 22년 9월 추석 명절 연휴 토요일과 월요일 유급휴무 인지 무급휴... 1 2022.09.29 2695
임금·퇴직금 명절 상여금이 퇴직금 대상인지 1 2022.09.28 2307
임금·퇴직금 계약직의 명절상여금 통상임금 포함여부 1 2022.09.27 311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연간상여금을 적용하는 방법 1 2022.06.24 60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적용 상여인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2 2022.02.10 733
임금·퇴직금 4대보험 가입한 파트타이머, 명절휴무 관련 1 2021.09.23 402
임금·퇴직금 휴업수당 지급중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산정 방식 및 명절휴가... 1 2020.12.14 1212
휴일·휴가 명절전날 오전근무만 하는데, 오전반차를 내는 경우 1 2020.09.29 1155
임금·퇴직금 이번 추석 주휴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1 2020.09.28 1504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대하여 1 2020.06.27 1768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