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의 특성상, 근로계약서 월 17일 근무로 되어 있고 실제 근무는 14일~16일 정도 하는데 근무하지 않는1~2일을 재량으로 유급휴일을 주려고 하는데 이에 해당하는 명칭이 있을까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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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의 특성상, 근로계약서 월 17일 근무로 되어 있고 실제 근무는 14일~16일 정도 하는데 근무하지 않는1~2일을 재량으로 유급휴일을 주려고 하는데 이에 해당하는 명칭이 있을까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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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