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식당에서 4대 보험을 1년 2개월정도 들고 식당을 그만두려고 고용주한테 통보를 하자 고용주가 퇴직금을 못주겠다면서 저를 절도죄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절대로 식당에서 돈을 훔치는 행위를 한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고용주는 손님이 저에게 주는 팁을 수거하는 행동을 CCTV로 확인하여서 그 돈을 훔친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명백히 돈을 훔친적이 없는데 저를 절도죄라고 우기면서 그 동안에 일했던 돈을 못 주겠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무고죄로 상대를 맞 고소 할 수 있는지랑 손님이 저에게 주고자 상에 두고간 팁을 챙긴 제가 절도죄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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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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