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잉 2021.10.13 11:05

무급병가가 있는 직원의 퇴직금 계산에 대해 문의가 있습니다.

- 입사일: 2020.03.05

- 퇴사일: 2021.10.08

- 무급병가 기간: 2021.07.23~08.03

이런 경우

1) 무급병가 기간은 총 근로기간에 포함하는게 맞나요?

2) 병가기간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는데 평균임금 계산시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무급병가 기간 전의 급여를 넣어줘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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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14 17: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무급병가라도 근로계약이 이어지고 있다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평균임금 계산과 관련해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에 따르면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총액에서 빼도록 하고 있으므로 3개월 중 해당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의 임금총액을 나머지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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